소이정 - 소이정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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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JEONG STORY





시리즈 알려드려요, 깨알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사용법

안녕하세요 소이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이미지가
어떤 사이트인지 아시나요?

출처 : 네이버
출처: 구글


정답은 사진 밑에 각각 적어두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맨~하단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등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사이트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메뉴 중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과 관련이 있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해드릴 테니 쭈~욱 읽어주세요!

이용약관

이용약관이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이용 요금 납부,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면책조항을 기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용약관 [利用約款, access terms] 


요약하자면,
특정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이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확히 서비스 내용과 목적,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용약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은 더욱 더 활발해졌는데요. 그만큼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약관은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하답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예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면 이용약관을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약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약관규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한 약관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만의 약관을 만들고 싶다면 '약관 법*'을 바탕으로 자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약관 제정시 자사에 유리하게 작성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약을 걸면 어떨까요?

법원에서 고객(소비자)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시 고객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은 효력 자체가 상실되며,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사에 유리한 점과 유효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관 법은 또 뭐죠 ....?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예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 영리목적의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면
자사에 유리한 점과 유효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약관을 작성하세요 ※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예요.
사이트 이용전 이용약관을 확인하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용약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사이트 이용시 이용약관 먼저 확인 ※
사이트마다 서비스와 약관내용이 다르므로
이용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마디로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하며,
제공자는 이용약관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하며, 이용자는 어떤 이용약관이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 방침이란 어떤 당사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공개, 관리하는지를 밝히는 선언 또는 법적 문서를 말한다.

개인 정보는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 혼인여부 · 연락처 · ID번호 및 유효기간 · 재정정보 · 신용정보 · 의료기록 등 개인이 여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상황에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한다.

[위키백과] 개인정보처리방침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공개하는지 밝히는 법적인 문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 준수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세 번째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마지막은 방침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기업 및 단체들은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Q.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느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A.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하는 데 있어 파일 내용은 같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포털
> https://www.privacy.go.kr/front/per/inf/perInfStep01.do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https://www.pipc.go.kr/np/

Q.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구성은 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와 개인 정보 처리방침 본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 공유드린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사업분야별로 다운받아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 포털사이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사이트

Q.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목 및 서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등등이 있는데요.
더 많은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개인정보처리 방침 작성지침



Q.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했을 때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이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했을 때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이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어떻게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먼저 법적 요구사항과 인프라 변경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후 수정할 점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내용을 변경합니다. 이후 법무팀이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관련 부서 및 인원들이 함께 검토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작성 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내용의 변경 및 삭제·정정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서는 Q&A처럼 진행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법과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